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