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가 동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대상이 되고 그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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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