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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건설업
행정처분
기본법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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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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