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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대상지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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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주거환경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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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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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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