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외 - 노후불량 주택소유자 중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개인
ㅇ 지원종류 - 신축,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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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