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중에 선정합니다.
-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ㅇ 단,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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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