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기준의 하한시기를 50년으로 정한 이유는 당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관계없이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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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