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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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목 띄어쓰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떤 법의 이전 버전을 명명할 때 법령 제목 앞에 '구'라는 표현을 넣는데요, 이 '구'라는 표현과 이어서 오는 법령 제목을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가령 특허법을 보기로 들자면, '구특허법'이 맞나요, 아니면 '구 특허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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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의. 지금은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 ‘구(舊)’는 ‘구 특허법/구 시민 회관/구 대한 청년단’과 같이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적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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