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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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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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의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50항.)에 따라, ‘국회 의원’처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처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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