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의 띄어쓰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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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척하다'처럼 붙여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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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용언 '척하다'는 본용언과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적는 것이 허용되므로, '예쁜 척하다(원칙)', '예쁜척하다(허용)'와 같이 띄어쓰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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