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30일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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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에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에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
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30일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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