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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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중에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평소급여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온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
하는 금액만을 산전후휴가중의 급여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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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
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되, 이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의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강행규정
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
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
는 도급금액을 의미함

■ 산전후 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
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단,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전후휴
가기간 9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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