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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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
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실시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는 사용자의 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없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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