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수련의의 산전후 휴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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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고 있는 여의사나 수련의도 출산과 관련하여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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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게 적용됨

○ 따라서 여의사 및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
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면 법에 의해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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