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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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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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
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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