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의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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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30조에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 따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을 알려드리며, 추정분담금 산정 시스템 운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의3)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나, 추진위원회 해산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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