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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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은 5년에서 30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 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 5년.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 30년

* 제2호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제3호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제5호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제6호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위하는 행위

* 제7호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제8호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9호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제10호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제11호 : 제1호부터 제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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