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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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0㎡이하 소규모 매립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 승인은 매립면허관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위치가 국가관리 무역항인 경우 또는 매립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방해양항만청이고, 그 외는 시․도지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계획과(044-200-5268, 52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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