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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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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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6조에 의한 검사는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제조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설치검사, 사용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수시검사가 있으며,

 

검사종류별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3, 201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6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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