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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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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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항만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2013.3.24))”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4조 부터 제28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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