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를 건축할 때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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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는 선박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는 항로표지시설 중 하나로서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

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축물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제1항),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지적공부정리(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사안전시설과(044-200-58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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