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적격요건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그 절차는?

1 답변

0 투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5년간의 해운시황을 고려하여 톤세 선택여부 결정(해당기업)

2. 법인세 과세년도의 운항선박 내역 톤세시스템 등록(해당기업)

3. 톤세 적격요건확인서 발급 신청(해당기업)

4. 톤세 적격요건 심사 및 확인서 발급(해양수산부)

5. 법인세 신고(해당기업→관할세무서)

 

이중 적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년도에 운항한 선박의 제원을 전산시스템(www.sis.go.kr)에 입력(해당기업) 하고,

다음으로, 선박의 운항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요건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운항선박내역을 첨부하여 선주협회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제출된 신청서 및 내역을 검토하여 적격요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출처: 해양수산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