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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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며, 수산물가공업자는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

1) 지구별(地區別) 수산업협동조합 : 일정한 지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업무구역은 시·군의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

2) 업종별(業種別) 수산업협동조합 : 특정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한 것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은 시(도) 또는 전국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기한 3종류의 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44-200-54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협동조합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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