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가공업은「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은 등록․신고제였으나, ‘12.7.20부터 수산물가공업 등 관련 규정이「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되어 등록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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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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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가공업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등) | 
		
	
	
		 
	
		 
	
		 
	
		○ (수산물가공업 종류)
	
		1. 어유(간유) 가공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煉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 (신청 절차)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단, 선상수산물가공업(원양어업) 해양수산부에 신고]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044-200-54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