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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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수해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취수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취수해역이 지정․공고된 후 인허가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심층수개발업 인허가 절차》

 

ㅇ 취수해역지정 신청(지자체) ⇒ 취수해역 지정 및 고시(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 신청(사업자) ⇒ 취수해역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 공고(해양수산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부여(지방해양항만청) ⇒ 실시계획인가(지방해양항만청) ⇒ 실시계획인가 신청(개발업자) ⇒ 공사 착공 및 준공(개발업자) ⇒ 준공확인(지방해양항만청) ⇒ 사업개시(개발업자) ⇒ 사업개시 신고(개발업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개발과(044-200-5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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