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대통령령 : 70억원 이상)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대통령령 : 선박운용 전문인력 2명 이상, 금융 전문인력 2명 이상, 합계 6명 이상)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대통령령 :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박운용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끝.

 

* 관련법규 : 선박투자회사법


출처: 해양수산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