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임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4.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면
5. 업무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