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뻥치기 어업이 합법 어업인지 불법어업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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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현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업(선자망)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입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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