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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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에서 급발진을 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안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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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부터 오토차량의 급발진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7.11부터 `98.1까지 차량의 구조조사 및 급발진 주행시험 등을 실시한 바, 차량의 직접적인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언론 및 각종 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2. 아울러, 우리부에서도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급발진피해자모임 등과 합동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12.27『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공개 발표한 바가 있음.

3. 또한 기계적 결함조사 이외에 인적요인(운전자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인체공학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페달의 오조작 행동반응 등을 연령별, 신장별, 성별, 총 주행거리별 등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조사한 결과 인적요인에 의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따라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제동페달을 확실히 밟으면 제동력이 엔진의 구동력보다 커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엔진회전수 보정장치, 엔진전자제어장치 및 엔진회전수에 관련된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엔진회전수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계적 결함일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에도 고장 상태가 남게되어 사후 확인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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