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면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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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ㅇㅇ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 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이상’의 법적의미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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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2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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