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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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시설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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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도로점용 관련 시설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점용피허가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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