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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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짜리 낚시어선을 사서 낚시어선업을하려고 하는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승선경력은 없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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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해양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필기시험 원서접수 및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T.051-620-5830?4)으로 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합격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2. 선원용건강진단서
3. 소형조종사면허증(한정면허)-소지자에 한함
4. 사진 1매(3.5 x 4.5), 수수료 5천원
참고로 처리기간은 2일 소요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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