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