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에 대한 세금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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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등에서 상금을 받으면 세금이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기타소득 과 주민세

그런데 별도의 소득이 없을경우에는 일부 세금을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납부 영수증과 그외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납부 영수증은 공모전 주최측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한것인지 제소득에서 세금이 납부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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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금인 기타 소득에 대하여 당초에 원천징수(문의 사항 중 22% 기타소득과 주민세)된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된 익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01~05.31)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금에 의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80%공제 후)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인 6%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당초에 원천징수된 20%(지방세 제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 세율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기납부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며 상기 서류는 당초 원천징수한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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