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분실후 재교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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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분실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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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원수첩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이내입니다.

0 기간내 : 재교부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명함판 사진(3.5cm*4.5cm)1장, 수수료(수입인지값)1만원을 지참 후 신청

0 기간경과후 : 신규 교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선원수첩교부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명함판 사진(3.5cm*4.5cm)2장, 수수료(수입인지값)1만원을 지참 후 신청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051)609-6340 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0)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의5 (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교부 <개정 2005.10.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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