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당연 퇴직 사유 발생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당연 퇴직을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당연 퇴직을 시키고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 <질의 2> 징계위원회의 파면, 해임의 중징계 의결과 당연 퇴직은 행정적 업무결과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1. 6.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하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파면, 해임과 당연 퇴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 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