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여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건네자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어서 발행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발행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지도 못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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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고객님께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건당 일정수수료 부담)

③ 기타 발행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ARS방식[국번없이 126](보안카드는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ㅇ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교부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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