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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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9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지역으로 협의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중 일부지역(2개소)에 계획된 정온시설(아파트건립)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온시설이 분포하지 않아 사후환경조사지점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 보고서에 상기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의 협의없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승인기관(국토해양부) 및 협의기관(환경부)에 이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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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기협의완료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금회 사업계획 변경(사후환경조사지점 축소 등 사후환경조사계획 변경)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환경조사지점 변경(축소)내용, 변경(축소)사유를 제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즉,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조사지점 축소 가능 여부는 상기의 변경협의 절차에 따른 승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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