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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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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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3, FAX 520-6140)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③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증서 사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운법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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