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격대원 참전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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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부대,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 등 유격단체의 단체심의의결서 및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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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유격대원으로 참전한 경우 당시 병적이 없으며, 당시 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사(戰史) 등이 없어

   단체심의의결서 및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ㅇ8240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유격군 총연합회 02-391-8240

   구월산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구월산 유격군전우회 02-763-8030

   강화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강화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 032-934-9885 또는

                                                              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 032-933-6254 로

   연락하시어 확인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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