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 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ㅇ 실무적으로는 정보공개서상에 가맹본부가 기재한 ‘경업금지 되는 업종’이 동일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1차 기준이 될 것이나, 획일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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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