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체에 종사자입니다.
질문1. 회사(건설업)에서 노인요양병원공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후 기성 발생시 매출이 발생되는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발주처(노인병원)에서 면세사업사(비영리법인)라 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회사에서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공사 중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국민주택 25.4평이하)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어떤때에 계산서발급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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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면 당연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거래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동 조합 또는 최종소비자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5조(거래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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