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학생의 복수전공이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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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학번 대학생 들 중 사범대 및 비사범대 교직이수 학생들은 앞으로 복수전공이수에 대한 가산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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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4. [교원정책과]

예 맞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제2조에 의거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적용이 되었고 이제는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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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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