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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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수급관계, 경쟁상황이 다르고, 운송비, 인건
판매경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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