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임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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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특성화 고등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 의거한 신임교장 임용이 자격특례를 적용한 교장자격이 없는지(개방형 교장)를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의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에서 초빙대상 교장의 자격기준을 “① IT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 전산과 상업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지, 또는 ②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사무 직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적 이고, 성실 근면한 자(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 학력제한 없음)”로 공모하여, 개방형 학교장으로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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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9.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2에 따른 개방형 교장의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격기준으로 ① IT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 전산과 상업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지, 또는 ②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사무 직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성실 근면한 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①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현행 법령상 그 기관의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관련 기관을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 ②의 경우에는 현재 105조의 2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며, 특히 2와 같은 요건이라면 개방형 교장공모의 취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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