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기납자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사본 및 용역계약서 등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해당과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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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