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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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부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구새롬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국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음 달에 있을 특수교사 채용인원 공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인권과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그 인원이 정부에서 약속한 인원을 지켜주기 바람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요청합니다.

1. 201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1500명씩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증원하여 2017년에는 7000명을 확보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임용 TO 사전예고에 의하면 유아 36명, 초등 86명, 중등 97명 합하여 219명의 인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사전에 약속한 1500명의 숫자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올해 정부가 발표한 219명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는 순수 증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이기에 실제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과연 순수 증원으로 약 1300여명의 수를 더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인원 수를 책정하는 것이기에 저희는 안전행정부에 더욱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법정인원 충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보면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발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09년 5.4:1 → ’10년 5.2:1 → ’11년 5.2:1 → `12년 5.1:1 → `13년 5.0:1> 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즉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 있어야 할 교실에 현재에는 학생 수 5명당 교사 1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학급마다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가지며 이는 특수교사 업무 과중뿐 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교육을 활동 보조인이나 공익 근무 요원, 봉사자 등의 업무로 맡겨버릴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과밀학급에서는 학생 한 명당 교사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며 이는 학급 내 안전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교육권 침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그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충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학급에서의 교육은 진정한 특수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4. 특수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의 좌절
마지막으로는 특수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의 좌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예비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날만을 꿈꾸며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전 예고제에서 발표된 수를 보고서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하라는 교육부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증원되어 봤자 작년의 그 적은 수와 다를 바가 없을테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이번 해만큼은, 꼭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4년을 넘게 밤낮을 새워가며 공부했던 날들이, 불안한 미래 앞에 긴장할 시간조차 없이 공부만을 붙잡고 지내 왔던 시간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대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기회도 주어지지 못한 채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TO로서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비 교사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을 쉽게 내달라거나 시험에 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약속된 인원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해만큼은 1500명이라는 약속이 지켜진 상황에서 정당하게 합격, 불합격을 시험 받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특수교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의 인권과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그리고 예비 교사들의 보장된 권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약속한 바를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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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이전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예비교사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안행부 결정)에서 배정된 정원을 기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공립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선발 사전예고인원은 2015학년도 정원 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정원 증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인원입니다만, 초등 1명, 중등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교육청 특수교원 정원은 2011년 322명, 2012년 326명, 2013년 400명, 2014년 424명으로 3년간 약 100명(2011년 대비 30%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고 계시듯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원이 많이 채용되어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바는 있으나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정규교원과 똑같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기간제 교원을 정원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교육청에 필요한 만큼의 특수교사를 임용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나, 교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년퇴직이나 승진 등으로 인한 결원 요인 만을 반영하여 선발 사전예고 인원을 공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더불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인건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지 않지만 많은 교육청 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한 만큼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등에 특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담당자 회의 등에서 건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10월 중 최종 공고시에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증원 배정할 경우 증원인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꼭 합격하셔서 교단에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23804122)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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