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을 회수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중개인 역활을 하는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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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위탁자나 또는 본인 명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100(미발급 및 허위거래의 경우 2/100)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0)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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