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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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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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9호아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유류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동 시설은 위험시설로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 설치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여건과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동 시설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위 같은법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먼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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