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청(운영지원과)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우편, 모사전송』,『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접수처: 운영지원과(TEL051-609-6265, FAX 051-609-6219),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portbusan.go.kr)에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와 연계되어 정보공개 접수가 됩니다.]
  
 
  
2. 처리기한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1)609-62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1-609-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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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기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